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를 몰래 빼돌린 30대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지원비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3차례에 걸쳐 5억2천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 계좌로 연구지원비를 빼돌렸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9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9천만 원을 추가로 갚았고, 피해 학교가 1천100만 원 잔고가 있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형량을 낮췄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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