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산지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에서 지목이 임야인 산지 형질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가 한꺼번에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와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1만1천50㎡로 축구장 면적 1.5배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21일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을 포함해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A씨는 동두천시 임야 717㎡를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고, B씨는 동두천시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아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평택시 임야 1천㎡를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들통났다.

D씨는 평택시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E씨는 양주시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F씨는 여주시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빠른 원상 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내 불법 산림 훼손을 막고자 단속을 계속 벌이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 산지 전용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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