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5일 신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따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씨는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을 복구한다’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으로 금송 따위 묘목 11만 주(5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토록 했다.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한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10억 원 상당)을 직위를 이용해 다시 시작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도 평화협력국장에서 퇴직한 그는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려고 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 원 규모 학술 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신 씨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비리 수사를 시작하던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따위 내부 자료를 요청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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