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과 수원지역에서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거나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를 비롯한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또 합성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20대 B씨를 포함한 18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A씨를 비롯한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 3월 ‘대마 유통 계획’을 모의한 뒤 아는 사람들에게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대마 유통 계획을 수립한 A씨 일당은 3월 30일 500만 원어치 합성 대마를 텔레그램에서 샀다. 이후 아는 사람을 끌어들여 합성 대마를 피우게 했다.

A씨 일당에게 속아 합성 대마를 흡입한(단순 투약 혐의) 18명 중 9명은 중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마약류인 사실을 모른 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피의자 강압 때문에 흡연한 미성년자 4명은 사건 피해자라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준 합성 대마를 피우기를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피도록 했다. 또 일부 피해자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흡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원치 않으면 돈을 송금하라"며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킨 뒤 계속 마약류를 사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유통하며 흡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일당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대마 유통 계획’을 작성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몰래 버린 하드디스크를 발견해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마약을 판 최초 유통책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한테 속아 합성 대마를 흡입한 피해자들은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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