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기호일보 DB>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100만 원씩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3천 가구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사업비 3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같은 목적으로 쓰는 기금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뒤떨어진 지역 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하려고 2021년 마련했다.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올해 274억 원을 더해 945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인데, 2025년까지 기금 규모를 1천581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사용 용도에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긴급생계비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빈집 정비를 비롯한 낡은 도심 생활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사회주택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11~18일 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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