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 조사를 기획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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