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7일 선착장 내 차량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착장 입구에 ‘주차금지 및 차량침수위험’ 문구를 노면에 표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시청, 경기남부수협 등 4개 기관이 선착장 입구 ‘차량침수 위험구역’을 표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운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평택해경은 추후 다른 항포구 내 차량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선착장, 슬립웨이(물양장)의 차량 진입은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통행을 자제하고 낚시 출항 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길 바란다"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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