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 주거복합단지(P1·P2블록)가 국방부의 소송 취하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는 2021년 10월 "관할 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완공 후 높이가 최고 172m에 달해 인근 부대의 대공방공진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는 2008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2020년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서 관할 부대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시는 2021년 4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운정동 주민 A(38)씨는 "지난 3년 가까이 국방부와 파주시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 GTX-A노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비로소 소송이 취하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승철 운정신도시연합회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없도록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운정 P1·P2부지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안전부 행정조정위원회 조정을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며 "2020년 11월 파주시에서 감사원에 적극 의뢰한 사전 컨설팅 요청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전했다.

현재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 없는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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