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를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올해 이월 체납액 210억 원 가운데 50%인 105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액 체납자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 체납 관리로 체납액 징수·납부 독려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구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벌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흥수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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