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건축물 3천34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하며, 조사 대상은 법 시행일(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용도변경된 건축물이다. 

구는 앞서 조사원 16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2일 조사 방법과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조사원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매개시설(주 출입구 접근로,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과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안내설비), 기타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한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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