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 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2일 알렸다.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 의견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같은 실질적 혜택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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