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고 13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보개면), 동부분소(죽산면), 서부분소(양성면), 남부분소(서운면) 4개 분소의 전체 장비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농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기간 동안 감면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키오스크(무인결제시스템) 도입과 함께 인터넷과 앱 예약 등 농가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기계 운송서비스 등을 통해 농가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농가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항상 노력하겠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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