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경영활동 유지를 위해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2개 업체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단, 최근 3년간 유사 과제 수혜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들), 휴·폐업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홍보물 제작 지원 ▶옥외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 배열 개선 ▶안전위생설비 지원 ▶POS경비 지원 분야 중 공급가액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공급가액의 10% 또는 지원한도 초과분·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사업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개선, 맞춤 컨설팅 지원 같은 다각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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