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2차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으로, 매월 5만 원씩 1년에 3차례에 걸쳐 포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지난 5월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1만2천65명에게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자로, 포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포천시 또는 연접 시군(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양주, 연천, 가평, 철원, 화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해 받으며,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되며,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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