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관내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시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비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보수 및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노후·훼손·낙하 우려·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훼손되거나 노후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할 경우,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로 접속하거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juso.gg.go.kr)에 접속해 사진을 제보하면 된다.

정남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적기에 조치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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