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알렸다.

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주차장이다. 건물 소유자, 관리주체가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GS커넥트(☎1544-4279)로 신청하면 현지 조사 실시 후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금액은 완속충전기 1기당 최대 140만 원이며 그 외 설치에 따르는 초과 비용은 GS커넥트에서 전액 부담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의무 운영 기간은 2년이며 급속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주차장은 24시간 외부 개방시설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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