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안전점검으로 소방시설 차단 같은 불량사항 98곳을 적발했다.

18일 본부에 따르면 북부화재안전조사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같이 취약시간 운영업소와 봄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434곳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다.

점검 결과 모두 98곳에서 불량사항을 발견했다. 피난·방화시설 불량과 실내 장식물 미방염 제품 사용, 안전시설 세부점검표 관리 소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미달 따위를 적발해 과태료 20건 조치명령 68건, 기관통보 6건으로 조치했다.

의정부시 A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수신기를 임의 정지해 소방시설을 차단했다. 포천시 B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 허가 없이 영업장을 확장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다른 계절보다 화재 피해가 큰 봄철 특성에 맞춰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였다. 평상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동참하길 관계인에게 당부한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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