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도 부동산등기법으로 일원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18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등기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과 ‘국공유 부동산 등기 촉탁에 관한 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국공유지 등기 촉탁법 폐지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촉탁 관서 지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일원화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율성과 입법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되며 실무상에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돼 왔는데 입법적 정비를 통해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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