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이웃과 ‘벽간소음’ 이유로 다투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살해는 생명을 앗아 가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자신의 이웃인 40대 남성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 CCTV 전원을 차단하며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파출소에 자수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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