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자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후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를 포함 7명에게는 징역 4∼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B씨를 포함한 7명에 일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공범 B씨 들과 2017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 C씨와 피해자 D(당시 18세)양을 4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다른 공범 2명이 피해자 E(당시 14세)양을 집단 준강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가출한 청소년 또는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어린 미성년자와 술 먹기 게임으로 이들을 만취하게 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A씨 들은 범행 과정을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재차 범행했다.

또 오토바이를 몰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D양을 동원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들에게 성 접대를 시키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