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PG) /사진 = 연합뉴스
마약류 (PG) /사진 = 연합뉴스

안성시가 몰수한 마약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폐기하고, 폐기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관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할 마약류가 없어 다량의 마약류 행방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마약류 관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른다.

18일 도가 지난해 12월 8∼15일 안성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소속 A기관 B과는 27건 1천338주의 양귀비를 안성경찰서를 통해 인수하면서 수량 파악과 내용품, 봉인 상태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과는 또 7건 390주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았을 때 폐기하는 양귀비 수량 등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폐기사항 확인과 결재도 없었으며, 사법경찰 관계공무원 입회 없이 양귀비를 폐기했다.

이후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에는 7건 390주를 폐기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보관창고에는 남아 있어야 할 나머지 20건 948주의 양귀비는 1주도 보관돼 있지 않았다.

도 감사 결과, 실무자 C씨는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증과 보관증을 작성했고, 폐기명령을 받았을 때도 대상과 현품을 대조해 보는 등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팀장 D씨도 실무자와 함께 인수 과정에 참여했으나 내용품과 수량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양귀비를 폐기할 때에도 실무자가 적절히 처리했을 거라고 판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서를 결재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C씨는 감사 과정에서 마약류 인수와 폐기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아 미숙했고, 인수량과 폐기량이 같을 것으로 생각해 전량 소각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C씨는 이미 D씨와 함께 몰수마약류 인수와 폐기한 경험이 있고, 보관증을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인수량과 폐기량이 같을 것이라 오인했다는 점과 전량 소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도는 양귀비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안성시장에 C씨의 경징계 처분과 D씨의 훈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앞서 용인시도 마약류를 의료 폐기물 상자에 그대로 버리거나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마약류 성분을 없애지 않은 상태로 부적정하게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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