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처인구 포곡읍 일원의 중첩 규제 해소에 착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변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률’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첩 규제를 받는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 호소도 이어진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중첩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다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노인복지시설 따위도 들어서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했다.

또 ‘규제완화 TF’를 구성,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하도록 주문했다.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의 중첩 규제에 대해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

한강수계는 수질 보전을 위해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1㎞ 이내 특별대책지역, 500m 이내 특별대책 이외 지역에는 건축행위 따위를 제한한다. 다만, 수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 일정 가구 이상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수계 여건을 고려해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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