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8만5천458건에 84억 원을 확정해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올해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약 10억 원 증가(13%)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대비 양주시 자동차등록 대수가 약 10% 증가했고 이에 따른 세액도 늘어났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ARS 전화(☎080-999-33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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