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천600원)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시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4)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 원 이상) 들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시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 안양시 의사회,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4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 김태영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연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5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병수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와 운영자,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대표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홍보 및 참여사업장 지원 ▶신청, 자격확인,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제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 협력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끔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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