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최근 급증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해 시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한다.

풍선간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로나 인도뿐만 아니라 사유지에도 설치 불가한 불법 광고물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원인이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주간에는 전원을 꺼 놓았다가 야간에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 놓은 경우라도 철거하도록 도로법을 적용해 노상적치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벌여 정비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 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합동 단속으로 풍선간판을 근절할 계획이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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