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올해 422개 지방보조사업에 보조금 5천95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난해 381개 사업에 1천367억 원을 투입할 때보다 대상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9일 내년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지난 1월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572건, 15억 원 규모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2018∼2022년 5년간 민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4천176건을 조사해 34건, 1억2천700만 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나왔다. 적발된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자, 행안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 수급 적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여해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따위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려고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무조건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지원 지방보조사업 검증을 강화하려고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과 연계해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 보조 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보조금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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