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네이버,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중개자를 통한 거래라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불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사가 개별 사이버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판매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플랫폼사에도 통보해 자료 제공 등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사의 책임감과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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