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 서구의회 송이(민주) 의원은 19일 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회 의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와 규정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인천 자치구 중 최초다.

송 의원은 "서구는 일·가정 균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서구의회 의원은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제한적이었다"라며 "서구의회에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면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허가되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서 출산휴가가 허가된다.

출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송이 의원은 "출산휴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들의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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