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여름철 일제 방역 현황을  점검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대상은 닭 3천 마리, 오리·메추리 2천 마리, 기타 가금 100마리 이상 전업 규모 사육농장 922곳이다. 도와 시·군 가축방역관 47개 반 81명이 가금농장을 찾아 방역시설, 방역 수칙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가금농장에 유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방역 강화 조치 가운데 하나다.

점검 사항은 ▶법정 방역시설인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이상 유무 ▶출입구 소독시설과 신발 소독조 같은 소독시설 적정 운영 여부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 기록 작성 여부다.

도는 지난 2일 점검 대상 가금 농가에 방역 관리요령 안내서와 점검표를 사전 고지했다.

점검은 현장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며 미흡한 사항을 확인한 농가는 시정 명령할 예정이다. 또 기간 안에 미흡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는 차후 적발 때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정 조치한다.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고병원성 AI가 약 6개월간 전국 39개 시·군 가금농장에서 75건 발생해 약 375억 원의 재정 피해를 입었다. 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12건이 발생, 모두 112만 9천 마리를 처분하고 약 120억 원의 피해를 봤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을 역학조사한 결과 대부분 농장에서 방역시설 미비와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이번 겨울을 대비한 방역시설 재정비가 목적으로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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