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했던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한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들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따위)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 항소심 재판에서 김근식 재범 위험성 따위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 약물 치료 관련 감정보고서만으로 양형 판단을 하지 못한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두루 듣겠다"고 했다.

앞서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이날 김근식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김근식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