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코인 거래로 손해 본 피해자들에게 환불·보상해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는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 산하 A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14명을 붙잡았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총책 B씨, 팀장 포함 조직 간부,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해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A투자그룹 같은 주식투자 자문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투자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준다며 접근했다. 이후 실제로는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테더(USDT·스테이블코인 형태)를 지급한 뒤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현금 환전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혐의다.

대출금은 일당이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더구나 이들은 주식리딩 투자 따위로 이미 손해를 본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

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1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기며 치밀하게 범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달 중 콜센터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액은 약 26억 원(72명)이지만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더 늘어날 듯 싶다.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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