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려고 퇴근 시간 도내 주요 전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업무 시간인 9∼18시에는 노동상담소 방문이 어렵다.

이에 도는 퇴근 뒤 가까운 역에서 편리하게 노동 상담을 받도록 주요 전철 역사에서 도내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같은 노동단체와 함께 매월 특정 요일을 정해 17∼20시 상담을 진행한다.

전철 역사 안에 상담소를 설치해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사전 공지해 상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소를 설치하는 역은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화정역·마두역·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금릉역·문산역 ▶(경강선)여주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라인)구래역 등 14곳이다

노동 상담은 도에 거주하거나 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같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일을 하다 겪는 억울한 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각 상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은 도 마을노무사 제도와 연계해 권리구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담과 권리 구제로 노동자 문제를 신속 해결하는 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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