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 동안갑) 의원은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알렸다.

민 의원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3% 이상, 근로자의 43%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 효과 1천158만 명, 고용유발 효과는 735만 명이다.

소상공인은 인건비 및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 유지 및 교육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극히 일부 소상공인만 지원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역할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 의원은 "생계형 소상공인에서 생활형 소상공인으로, 그리고 성장형 소상공인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국가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앞서 「코로나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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