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7일 군 복무 중 영내에 대마를 반입하고 흡연한 20대 남성 예비역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연천군 모 부대에서 복무 중 대마를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군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흡연.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A씨가 군 복무 중에 저지른 범죄 말고도 군 복무를 전후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도 확인해 함께 기소.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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