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까지 협박해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광주경찰서는 27일 20대 A씨와 B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5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를 포함한 이들 일당은 광주와 성남지역 선후배와 지인이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광주와 성남 일대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4억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를 고의로 낸 뒤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까지 이용해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직원까지 협박해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A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마약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해 또 다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와 관련한 의심이 들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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