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분당을) 국회의원이 벤처 · 스타트업계로부터 복수의결권(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공을 세운 기여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최성진 대표는 "김병욱 의원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노력으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능했다"며 "복수의결권 부여로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히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벤처 ·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건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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