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27일 공무직노동조합과 2022년도 임금협약과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은 지난해 노사간 5차례 교섭 과정을 거쳐 애초 노조 요구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협약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직종별 기본급 1.4% 인상과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 근로자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단체협약은 실무부서 의견 검토와 사측 교섭위원 사전회의를 통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휴직사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준용, 정년퇴직자 예우 규정의 세부지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노측 교섭대표위원인 진덕재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에 적극 교섭에 응한 시에 감사하고, 공무직 근로자들이 헌신·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사측 교섭 대표위원인 구정서 행정지원과장은 "노사 상호간 의견 차이로 2022년도 임금협상이 지연됐으나, 노사 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협상으로 상호 신뢰 분위기 형성의 디딤돌을 놓았다"며 "노사 양측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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