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29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과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조력자에 의해 출산한 경우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 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다.

또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검사 등 발급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나홀로 출산 후 출생신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해 출생신고율을 높이도록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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