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는 일상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 또는 가평군에서 추진을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군이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써, 2023년에는 총 55건 약 14억 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 접수함으로써 보다 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변경된 접수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다.
가평군에 제안할 사업이 있는 주민은 사업설명서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평군 기획예산담당관에 방문 제출하거나 가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고, 제출된 제안은 해당 부서 검토 후 읍·면 또는 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예산으로 편성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 제안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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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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