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공동주택 7개 단지(4천74가구) 에서 7월부터 가구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가구별 카드를 인식하고 무게를 계량해 버린 만큼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만 가구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용문코아루 아파트 등 7개 공동주택은 2023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지원사업에 신청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양평군에서 54대의 종량기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사용 방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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