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별하자"는 배우자의 말에 화가 나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식회사에서 재무관리를 하던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에게 도망 생활을 제의하고 함께 회사 자금 7억5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도피생활을 해오던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외도사실을 알고 심하게 다투다 이별을 통보받자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은 피해를 보았다"며 징역 19년에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 인정되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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