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되는데, 경기도는 왜 안 돼요?"

수원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A씨는 지난 1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10분 안에 전철을 다시 타면 무료라고 해 개찰구 밖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와서 다시 탑승장으로 가려 하자 요금을 또 부과했다. 오류라고 생각한 A씨는 관계자에게 문의했지만 서울지역만 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다른 대상과 견줘 박탈감과 불편함을 느꼈다.

서울시가 1일 도입한 ‘10분 안에 같은 전철역에서 다시 타면 무료’ 제도와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시 구간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서울 구간 이용자들에게 견줘 불편이 예견되는 한편, 환승 요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된다.

지하철.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지하철.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2일 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부터 10분 안에 같은 전철역에서 다시 타면 이를 환승으로 보고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서울 구간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역이라도 개찰구를 통과한 뒤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또 내야 했다.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은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려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서울시가 단독 진행하면서 대다수 전철 노선을 연결한 도내 역 중 남양주를 뺀 모든 곳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도로서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간 합의로 운영 중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변화가 생기는 사안이기에 사전에 요금제 변화에 따른 협의부터 했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가 도입한 방식은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내 역에서 환승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서울시 수익이 늘고 반대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담해야 하는 환승손실보전금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졌다.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제도 시행 전에 서울시에 재승차를 환승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자체 간 합의하지 않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보전금을 둘러싼 지역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으로서는 서울시가 앞장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기·인천 구간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민선8기 들어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협의체를 발족하고 각 지자체장이 모여 공통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1년 만에 균열이 발생한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서울이 제도를 강행하면서 서울을 뺀 각 기관에 미치는 손해는 커진 상황"이라며 "세부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제도 확대 협의도 어려울 듯싶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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