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승진 임용 기준을 멋대로 바꾼 오산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지난 3월 2∼8일 진행한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 행정행위 55건을 적발했다고 2일 공개했다.

도는 적발 사안에 대해 주의 27건, 시정 24건과 더불어 19억4천300만 원을 추징·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 기준인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 규정에서 정한 1년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도는 시에 A씨 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업무시설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 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더불어 입찰공고를 하면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 사실과 학술 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례도 들통났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적극 처리한 사안 3건은 면책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적극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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