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와 40시간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후 안산시 킥복싱 체육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관장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을 말리려던 체육관 사범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체육관 운영 시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환불을 요청했다가 갈등을 빚은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3년6월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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