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장례식장 조문도 비접촉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상조회사가 안내하는 온라인 부고장에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반드시 그쳐야 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A씨는 최근 지인이 부친상을 당해 메신저로 부고 알림을 받았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조문이 어려워 메신저에 뜬 온라인 부고장에 들어가 계좌번호를 확인하려니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안내해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상주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조의금을 보냈다. 

서울에 사는 40대 B씨는 메신저로 온 부고장에 들어가 계좌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역시나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해 실행하니  개인정보와 마케팅 동의 따위 인증 절차가 복잡해 그냥 하던대로 카카오뱅크로 간편하게 송금했다.

30대 C씨는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거쳐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송금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예전보다 보험 가입과 대출 권유, 이벤트 제안, 주식 정보 제공 따위 스팸 문자와 전화 연락이 부쩍 늘었단다.

4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한 업체가 메신저로 보낸 온라인 부고장을 확보해 들어가 보니 오히려 개인정보인 상주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안내했고,  계좌번호를 보려면 개인정보 동의 포함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게다가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밟을 때 일부 동의를 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지 않았고, 마케팅 동의를 포함해 전체 동의를 얻어야 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반면, 또 다른 온라인 부고장을 확보해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 타인에게는 노출하지 않고 간단히 복사가 가능하기도 했다. 또 한 업체의 경우 상주마다 계좌번호를 적어 불편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 상조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 정보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웨딩 분야에서는 예사가 됐다며 "메이저상조 업체들이 잘 쓰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다른 상조 업계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불편함보다 범죄 예방 목적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상조업체들이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 보이스 피싱 방지 차원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고객정보 확보 목적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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