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의원은 ‘지능형 로봇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밀도 1위 국가로, 노동자 1만 명당 로봇이 932대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로봇산업 경쟁력은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 6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 완제품 국산 부품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로봇 부품 국산화율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로봇 기업은 더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로봇 부품 국산화율 확대로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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