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부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발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알렸다.

단속 완화지역은 SK하이닉스 인근, 부발읍 신하리, 가좌리, 아미리 그리고 대월면 사동리 일대이다

단속완화지역내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변경이 된다

그러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완화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어려운 부발 하이닉스 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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