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사진 = 연합뉴스
지하철 개찰구.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10분 안에 같은 전철역에서 다시 타면 무료’ 정책을 강행하면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졸지에 비용을 추가로 떠안게 된 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데, 다자간 합의로 진행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계속 추진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일 ‘같은 역에서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당초 운영하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환승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서울시 환승손실보전금이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은 그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다.

환승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환승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송업체 손실을 공공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는 2019년부터 수도권 환승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 보전액 46%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했다.

도가 지난 4년간 환승손실보전금에 투입한 예산만 2천581억 원으로, 서울시 해당 정책 시행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가 훨씬 커진다고 판단한다.

이는 서울시 정책 방식이 이용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면 교통수단을 환승한 셈이나 마찬가지로 여겨 서울시 구간에서 환승 횟수가 늘어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서울시 정책 시행으로 경기도와 인천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16년간 유지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만든 공동합의문 제7조 1항에는 ‘요금·환승 체계 변경을 할 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인천·코레일은 서울이 사전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합의를 어겼다고 판단한다.

또 서울시가 환승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 서울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 환승체계 변화에 따른 세세한 경기도 재정 부담 증가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늘어나는 규모가 상당하리라 본다며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도리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시민 과오납금을 줄이는 정책이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코레일은 불참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독자로 시행했다"며 "시민 과오납금을 줄이는 정책에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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