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를 갖추고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가 하면 특이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4일 도에 따르면 특이 민원 응대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신체·정신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이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따위 불법·부당한 행태 또는 일부러 담당자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도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응하려고 31개 시·군에 ▶민원 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 연내 도입 ▶읍면동처럼 특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대민기관에 안전요원 추가 배치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 같은 지원 부서 이른 지정 들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11개 시·군에도 연내에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경기도 10대, 수원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 452대를 갖췄다. 또 위법행위 발생이 잦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읍면동 같은 일선 대민기관에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대응도 강화한다. 민원인 위법행위 고소·고발과 소송을 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과 증거 서류를 제출해 피해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라고 시·군에 요청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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