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서는 가운데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앞서 상면·북면은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선정돼 주민자치회를 출범, 마을총회 개최와 주민자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4일 군에 따르면 주민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효과 있게 수행하고자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실질적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한다.

6개 읍·면 중 아직까지 미전환된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촉,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분과위원회 구성, 자체 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를 올해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이들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 신청과 선정, 7인 이내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접수, 주민자치회 사전 기본교육 이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발표회·평가보고회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박람회, 벤치마킹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자치회는 자문·의결 등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대표 기구로서 마을계획 수립 등 실질적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된다. 순수한 주민 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수탁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행정 동반자이자 주인공인 주민들과 함께 힐링과 행복의 가평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신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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